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도시가스는 요금이 체납된 후 2개월이 경과된 후에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6월 기준 납기일 이전에 4월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시면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월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신 후 해당 회사에 공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