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가스요금..
박지영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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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이 미납되어서 가스공급이 정지되었는데.. 지금 사정이 조금 안좋아서 미납요금 절반과 해제수수료납부하고 나머지 요금은 분할납부해도 되는지요 ? 만약 된다면 바로 가스공급이 가능한지요 ..
답변가스요금..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도시가스는 요금이 체납된 후 2개월이 경과된 후에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6월 기준 납기일 이전에 4월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시면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월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신 후 해당 회사에 공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070-8282-8300,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