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업무중인데요
일반용1/일반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우나시설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이용할려고하는데 이떄 어느 요금을 선택해야하는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가스요금의 용도 구분은 각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22조 부분을 참하시면 됩니다.
https://www.samchully.co.kr/business/gas/intro.do?p=4
사우나 시설의 경우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2조 4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용 영업2 요금은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더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관할 지역 도시가스회사인 삼천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44-3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