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공급자 선정 관련
김현기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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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역 도시가스 공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자 선정에 참가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나 요구 기술력 등)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답변도시가스 공급자 선정 관련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소매사업인 일반도시가스사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및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