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소매사업인 일반도시가스사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및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