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를 드린 것은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원하시는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 들리시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말씀드린 것인데,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조정량이라는 것은 도시가스가 기체상태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그 사용량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조정을 한 후 요금을 부과하고 것을 말합니다. 요금고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보정계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당월지침-전월지침)×보정계수=조정사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온압보정계수는 1이하의 소수이기 때문에 지침보다 낮습니다. 장애인 요금경감 신청서류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