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문의요,
젼젼 20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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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흥동 789-59호로 3월 14일날 이사를 왔는데요. 몇일후 가스요금 지로를 받았습니다. 사용기간 2월 27일~ 3월 27일이청구되었고, 저희는 3월14일부터 3월 27일까지 14일간을 쓴 경우입니다. 이사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이사온날 계량기 검침을 못했는데. 주인은살던사람이 2월 27일 이전에 이사갔다며 청구된요금33,510원을 모두 저희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집 이사오기전에도 비슷한 평수에 살았지만 정말 아끼고 살아서 한겨울에 5만원조금넘는 요금을 내왔는데.. 14일 사용한 분량이 33,510월이라니요.. 또 주인은 자기네가 집 비어있을때 보일러 얼까봐 전원만 켜놨을뿐 온도는 올리지도 않았고 전원만 키면 요금은 올라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살지도 않은2월27일~3월13일 까지15일간의 요금을 새로 입주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는건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말은 사용안했다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벽지바르고 청소하느라 보일러를 한두번 떼지 않았겠어요? 이런경우 요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문의요,

안녕하세요. 도시가스회사는 계량기 지침을 검침하여 요금을 고지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건물주와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