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금할인은 해당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일자 익월 사용량에 대한 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되며, 별도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신청은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