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가스 요금 할인에 대해서
유상건 2009-03-01
주소 :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판정을 받으셔서 중증환자등록을 했는데요.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 좀 부탁 드릴께요. 수고하세요.
답변가스 요금 할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된 1~3급 장애인입니다. 부친께서 단순 중증환자로만 등록이 되셨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