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위암판정을 받으셔서 중증환자등록을 했는데요.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 좀 부탁 드릴께요.
수고하세요.
가스 요금 할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된 1~3급 장애인입니다.
부친께서 단순 중증환자로만 등록이 되셨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