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연체로 궁굼한것이있습니다.
유영신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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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요금이 3개월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번달엔 3개월분이 미납입니다. 언젠가 한전 홈피에서 보니 협회인지, 공사인지는모르겠지만,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미납으로 끊기기 전에대한 혐조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관심도 없고 미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생활이 힘들다 보니 연체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도시가스는 배관과 또 보일러를 설치는 했는데... 저는 수급자1종입니다. 혹시 해택을 받을수 있는것이 있나해서요.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 어디에다 해야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에 경감신청은 해놓은상태입니다. 안녕히계세요.
답변도시가스 연체로 궁굼한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입니다. 둘째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입니다. 공급중단 유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고객들께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로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체납할 경우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유예시켜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동절기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납된 요금은 추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63)440-7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