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입니다. 둘째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입니다. 공급중단 유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고객들께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로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체납할 경우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유예시켜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동절기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납된 요금은 추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63)440-7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