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검침 개선 요청
김길수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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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있는 김길수라고 합니다. 다름아니오라 도시가스 검침에 있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매월 13일이 검침일이란 걸 알고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검침일이라고 눈에 띄게 해 놓아서 가스사용량을 확인 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엔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공지가 없어 의아해 하다 충청에너지서비스로 문의를 했더니 상담원이 1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매달 사용량을 추정하여 고지서를 청구한다고 하더군요...(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기재가 안 된 경우는 다다음달 고지서에 고지를 했었고, 아님 제가 충청에너지서비스로 전화를 해서 사용량을 알려주어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추정?????? 요즘같은 정보화시대에 추정이란게 어디 있습니까? 음주검문 할때 기계로 검문하지 않고 예전 컵이나 코로 검사를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상담원의 어이없는 답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고객이 전화를 하면 추정이 아니라 가스사용량을 확인후 고지서를 청구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차후 도시가스 검침일전 공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상담원 재교육 바랍니다.
답변도시가스 검침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먼저 도시가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가 검침 세대에서 지침을 기재하시지 않을 경우 일부 회사에서 인정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고지는 한꺼번에 많은 요금이 부과될 경우 고객들께서 납부에 부담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사용하신 것으로 검침하는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검침일이 매월 13일라고 하셨는데 지침을 기재하시지 않아 고객센터에 연락을 주신 날짜가 19일이라면 이미 요금고지서는 작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인정고지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양에 대해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인정고지를 하는 경우 익월 사용요금은 실제 사용량에 비해 적게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추후에는 검침원이 매월 공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당 회사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