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도시가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가 검침 세대에서 지침을 기재하시지 않을 경우 일부 회사에서 인정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고지는 한꺼번에 많은 요금이 부과될 경우 고객들께서 납부에 부담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사용하신 것으로 검침하는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검침일이 매월 13일라고 하셨는데 지침을 기재하시지 않아 고객센터에 연락을 주신 날짜가 19일이라면 이미 요금고지서는 작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인정고지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양에 대해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인정고지를 하는 경우 익월 사용요금은 실제 사용량에 비해 적게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추후에는 검침원이 매월 공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당 회사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