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 대해
권석규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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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사람이 암수술하여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장애인 증명서 발급 사유는 항시 치료및 약물투약을 해야하는 중증 환자 이기 때문 입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도시가스 요금 감면에 대해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먼저 국가기관에 장애인 신청을 하셔서 지정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