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궁굼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강동구 지역인데 도시까스 연결을 할때 가스 점검을 위하여 빌트인 가스쿡탑 옆에 조금만게 원형 타공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타공을 안하면 타임머를 구매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타임머 구매하여 설치하면 타공을 안해도 되고. 타임머를 구매 안하면 타공을 해야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타임머가 정확히 어떤역활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타공을 하고 안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부분에 타공을 해놓으면 물이 침투하여 씽크대 목대 부분이 손상 될 수 있으면, 이물질이 씽크대 하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비싼 인조대리석을 설치하여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타공을 굳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점검을 위해서라면 가스쿡탑 아래부분 씽크대 도어만 열어서 점검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더구나 중요한건은 그런 기사님들은 많지 안으며, 타공하지 않고 연결 해 주시는 기사남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가스연결 해주시는 기사님들은 다 위법인가요?
아님 도시가스 측에서 타임머를 판매하려는 속셈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나라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다 알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타공이 단지 권장사항이라면 타공을 안했다는 이유를 설치를 안해주시는 기사님들은 직무 유기인것 같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규정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 싱크대 상판 아래 빌트인으로 가스레인지가 설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빌트인 시설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거나, 가스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가스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게 설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가스기술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층(큰길타워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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