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검침을 못해 (자동검침세대 입니다.)
작년 동월 혹은 인근 3개월치 요금으로 요금이 진행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금이 당사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과징 되었습니다. (거의 사용량이 없는데 평상시의 몇배의 요금이 과징됨)
강남 지부에 컴플레인을 하니 뭔가 착오가 있는듯하다고 하며 다음달에 과납한 부분을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부당함을 얘기하고 더 정확한 검침을 요구하자 세대수가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기준에 전혀 맞지도 않게 일을 하는지 그 업무 능력과 투명성에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전체 문자 한번 뿌려서 하는 검침이 아니라 조금더 적극적인 자세로 (연락이 안되는 세대에 전화나 개인 문자로 다시 확인하는게 당연한
프로세스 아닐까요?) 명확하고 투명한 징수가 있어야 할텐데 이런부분에 관한 말도 없고 매우 화가 납니다.
제가 컴플레인을 안했다면 과연 과징된 부분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동안 제대로 요금이 징수 된건 맞는지 등등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 한국 도시가스 협회의 명확한 답변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불편을 겪으신 사항을 해당 도시가스 요금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고지가 된 경우,
과징된 요금이 실제 사용요금보다 클 경우, 익월 요금 고지시 정산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층(큰길타워빌딩)
(연락처 : 전화 02-554-7721, 070-8282-8300, Fax 02-55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