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안녕하세요
이태기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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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시 해운대구반여3동1588-26번지301호에 살고 있는 사람 이태기입니다. 저는 3년째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사잘못으로 인해 3920만원의 부채로 인해결국 12월1일에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질문을 할내용은 그로인해 1년간 고통받는 속에 사실 부산도시가스에 가스요금이 8개월치 밀려 100만원이 되어 결국 이겨울에 가스가 공급중지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보건복지부와지식경제부에도 민원을 올렸는데 민영회사인 부산도시가측에서는 저의민원을 한마디로 거절을 하였습니다.가스요금을 내지않으면 가스공급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자신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긴급자금을 요청해서 받은사람입니다.그만큼 생활이 어려운상황입니다 . 지금현재 가스요금을 낼형편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납부유예요청도 하고 하였는데 철저하게 거절하였습니다 . 가스요금이 100만원이 체납된부분에 대해 100%저자신의 문제만은 아님니다. 올해1월에 제가 가스요금이 많이 나와 그당시 현금도 없고 사실영세자영업자가 동절기에 보통가스요금이 10만원이상 나오고 해서 부산도시가스측과 지역관리소 측에 카드결제를 요청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지금우리나라 각산업이 통신요금,전기요금,등 국가 기간산업에 전반에 걸쳐 신용카드결제를 결제받고 있는상황인대 부산도시가스측은 순수현금만을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어떻게 보면 부산도시가스의 고객인데 고객의 기본요구는 묵살하고 자기내들 이익만을 창출하려고 하는 명백한 고객 우롱입니다.서민들이 한달에 가스요금10만원이 얼마나 큰금액인데 가스요금을 카드결제를 당연히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인터넷을 검색하니 이유가 카드사와의 수수료 부분인거 같은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지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것이 도시가스 공급사의 존재 의무인가요?그당시 분명이 가스요금을 카드결제를 요청을 하였기에 한번더 지역관리소와 협의를 해주세요?가스공급을 해주지않으면 반드시민사소송을 진행할것입니다. 요금결제할수있는 방법이 분명이 있었는데 거절하였기에 반드시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것입니다.명확한 답변 이없음 진행 합니다.이것은 고객의 권리이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동절기에 가스공급중지로 인해 감기 걸리고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 도시가스측에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할것입니다.이것은 국민의 생존권리입니다 . 다시한번 부탁드림니다. 이태기 올림
답변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사항은 에너지콜센터를 통하여 우리협회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전화로 설명을 드리려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도시가스 요금 카드수납은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카드사가 요구하는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요금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수수료만큼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수료를 요금에 반영할 경우 되어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