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기존 5년,2년 다른분들이 운영하면서 LPG를 한곳에서 계속 공급받고 운영하고 있었던 관계로 아무의심없이
계약하고난 후 5개월 지난시점에 건물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되어서 도시가스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LPG업체에서 무슨 도장찍어줘야하고 철거 및 시설비용을 받는다고 하네요...
50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운영하면서 새로이 시설을 늘린것도 아니고 변경된것도 없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같아서 애기를 해봤는데도
무조건 50만원을 요구하네요...
줘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LPG 공급 및 시설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전 사용자가 LPG와 기간 계약을 하고 설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
LPG 시설 철거시 공사비는 원인자에게 부담되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층(큰길타워빌딩)
(연락처 : 전화 02-554-7721, 070-8282-8300, Fax 02-55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