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된 후 신청이 폭주하여 회사에서 바로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이 소요된 후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인에 다소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은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일 다음달 요금부터 할인이 가능합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