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콘덴싱의무화로 콘덴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에서 물떨어짐으로 인해서
콘덴싱 2종으로 변경했는데 제때 변경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책임지겠노라 호언장담하다가
저에게 재산상의 큰 피해를 주어서 보일러비용은 피해보상으로 처리하고
돈을 주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가스를 신고하지 않겠노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해야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보일러를 시공하신 후, 어떤 피해가 발생된 것인지.
보일러 시공 후, 도시가스회사에 시공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저희 협회에서 도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실시공, 불법시공 등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만약 보일러 시공을 하고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층(큰길타워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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