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요금] 연체 요금 과다 징수
유준현 2023-03-20
주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금융기관에서는 연체(지연) 계산시 연365로 계산하여 연체(지연)이자 징수하는데, 

전남도시가스는 일할 계산하여 월일수 30일에  2%로 징수합니다.

너무나 과다한 지연 이자 부과로 생각합니다.

예) 130,000원 * 지연일수 4일* 2% / 30일 = 346원 (도시가스 방법)

    130,000원 * 지연일수 4일* 2% / 365일 = 28원 (금융기관 방법)

===> 차이 금액 318원 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답변연체 요금 과다 징수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말씀하신 전남도시가스는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제2항은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가스 공급중지 예고 안내를 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요금납부 시까지 연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체료 : 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료는 연 최대 2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으며, 체납일수를 납기일 속한 달의 일수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통상 연체이자율이 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공공요금 연체료율과 단순 비교가 어려울 것 같으며,

도시가스사는 정해진 공급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큰길타워빌딩)

(연락처 전화 02-554-7721, 070-8282-8300, Fax 02-55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