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는 연체(지연) 계산시 연365로 계산하여 연체(지연)이자 징수하는데,
전남도시가스는 일할 계산하여 월일수 30일에 2%로 징수합니다.
너무나 과다한 지연 이자 부과로 생각합니다.
예) 130,000원 * 지연일수 4일* 2% / 30일 = 346원 (도시가스 방법)
130,000원 * 지연일수 4일* 2% / 365일 = 28원 (금융기관 방법)
===> 차이 금액 318원 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말씀하신 전남도시가스는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제2항은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가스 공급중지 예고 안내를 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요금납부 시까지 연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체료 : 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료는 연 최대 2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으며, 체납일수를 납기일 속한 달의 일수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통상 연체이자율이 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공공요금 연체료율과 단순 비교가 어려울 것 같으며,
도시가스사는 정해진 공급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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