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변경을 하셔야 하며, 이는 요금체납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감혜택은 대상자가 사용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소유자 명의로 사용하고 있으시더라도 경감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시어 서류를 작성하신 후 해당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