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 금액 안내>
2023.2.16일자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아래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신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신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사전용 제외
2월 16일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감면 금액이 반영되어 청구되며
22년 12월부터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소급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도시가스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바우처 미수급자는
바우처 수급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의 지연으로 대상별 요금경감 금액 적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월 16일 이후 고지를 받으셨더라도 지원금액이 아래의 표보다 적게 적용됐을 수 있으나
추후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미적용 경감금액은 소급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