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공급]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 안내>
도시가스협회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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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 금액 안내> 

 

2023.2.16일자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아래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신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신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사전용 제외

 

2월 16일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감면 금액이 반영되어 청구되며 

22년 12월부터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소급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도시가스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바우처 미수급자는 

바우처 수급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의 지연으로 대상별 요금경감 금액 적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월 16일 이후 고지를 받으셨더라도 지원금액이 아래의 표보다 적게 적용됐을 수 있으나 

추후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미적용 경감금액은 소급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6.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 또는 ()"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 또는 ()"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18세 미만의 ()” 또는 ()"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또한, 위탁한 ()” 또는 ()"(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 또는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답변<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