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지난번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난방비 인상은 소매사업자인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의 소매요금이 아닌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도시가스요금은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소매요금에 반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매사업자인 지역별 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도매요금을 지불하고 가스를 구매하는데,
원료를 수입하는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을 책정하며, 이는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약 40%(2021년말 대비 2022년말 기준) 가까이 인상되었으며,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소매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요금이 크게 인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요금 및 재무분석은 소매요금과 관련된 부분의 업무이며, 도매요금은 도시가스회사나 저희 협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세 및 각종 부과금 또한 정부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저희 협회는 세제 감면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문의하셔야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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