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요금] 이번 비정상적인 폭탄 부과에 관한 질문.
비공개 2023-01-28
주소 : 비공개

 

  • 주요업무
  • · 요금 및 재무분석
  • · 정부 정책 관련
  • · 제세 및 각종 부과금 제도 관련

이해가 도저히 안되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주요 업무들 중에 이 3가지가 있던데, 이번 과도한 인상에 대하여 항의하며, 대응하지 않은 겁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 앞으로 더 올린다고 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3. 무리수를 넘어 이건 인간적으로 과하다 생각되는데, 혹시 이건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4. 요금에 대하여 큰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만큼 비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과하게 폭탄이 내려졌는지, 현재 이런 비정상적인 상승은 정부 정책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다른 요인인지 공개적으로 확인해보고 국민들에게 말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위의 업무사항 3가지를 보면 이것도 포함이 되어있다 생각하는데, 틀립니까?

5. 부과금 제도가 비정상적이게 돌아갔기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런 과도한 요금이 발생한건지, 아닌지. 얼마를 인상했는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부과를 때린건지, 세세하게 요청하고 판단하고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말해줘야했던것 아닙니까? 아니라면 왜 부서에 저런 목록들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렇게 목록에 있음에도 만약에 이 질문들에 대한 항목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이 안나온다면, 도시가스협회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 위에 질문한 일들에 대해 도시가스협회는 나설 권한이 전혀 없다면 없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테니까요.
답변이번 비정상적인 폭탄 부과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지난번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난방비 인상은 소매사업자인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의 소매요금이 아닌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도시가스요금은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소매요금에 반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매사업자인 지역별 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도매요금을 지불하고 가스를 구매하는데, 

원료를 수입하는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을 책정하며, 이는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약 40%(2021년말 대비 2022년말 기준) 가까이 인상되었으며,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소매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요금이 크게 인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요금 및 재무분석은 소매요금과 관련된 부분의 업무이며, 도매요금은 도시가스회사나 저희 협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세 및 각종 부과금 또한 정부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저희 협회는 세제 감면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문의하셔야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큰길타워빌딩)

(연락처 전화 02-554-7721, 070-8282-8300, Fax 02-55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