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과 달리 도시가스회사는 지역별로 회사가 다르고, 행정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요금을 경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시다면 주소지를 옮겨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