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관련문의
안진우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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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디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언제 신청을해야하나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 (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위에서보면 매 7월로 되어있는데 7월이외에는 시청이 안되는건가요? 서류를 보낼 주소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시면 자세한 신청방법과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회사 연락처도 공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 7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며, 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2년마다 감면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제출기간이 매7월이라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