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건축물대장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는 건축물 전면적 소매점(볼트너트판매)입니다.
이런 경우 용도별 요금 구분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용도별 구분기준)와 귀 협회(자료실 용어사전)에서 제공한 구분 기준을 봤지만
위에 문의한 경우는 정확히 어느 항목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했습니다.
특히 업무용과 영업용의 구분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시 사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이 구분되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소매요금은 각 지역 공급규정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경상북도 공급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정 제20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개별난방․ 중앙난방․열전용설비),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Ⅰ․ Ⅱ․Ⅲ․Ⅳ․Ⅴ),
열전용설비용(산업용), 연료전지용, 열병합용(1․2) 및 수송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개별난방․중앙난방), 열전용설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9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위 규정 제1호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택용,
제2호의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일 경우 업무난반용을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영업용1 요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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