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장애인할인요금 관련
문장숙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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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실거래주소 확인서" 요청 합니다 장애인1급~3급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복지카드,등본,경감신청서 모두 주소가 일치 해야 한다고 하셔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청각장애2급 이시고 등본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가 다릅니다 개인사정으로 주소지를 옮길수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청 합니다 한국전력 같은경우 실거래확인서,신청서,등본,복지카드를 팩스로 접수 하여 신청 하였습니다 실거래 확인서로 접수를 하게 될 경우 직원이 실제거주 하는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1급~3급일 경우 움직임이 불편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힘든경우가 많이 있을거라 생각 되어집니다 국민에게 보다 낳은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줄 은 알 고 있으나, 일반인과 다른 장애인 이라는 점을 꼭 생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듣지못하고,보지못하고, 의식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으로써는 이러한 혜택이을 받기 조차 힘들 것 같습니다
답변장애인할인요금 관련

안녕하세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과 달리 도시가스회사는 지역별로 회사가 다르고, 행정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요금을 경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시다면 주소지를 옮겨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