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 세를 주셨던 2층에 감면 대상자가 합가하여 거주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각각 고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므로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관할은 (주)예스코이며,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