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안전] 건물 중복선임 관련 질의
이영근 2022-07-18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가마골로 40-8 우남@ 102동 1305호

<선임>

1. "도시가스법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7. 26., 2014. 2. 11.>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③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26.>"

에서 일반 건물에서 산업용 보일러와 같이 직원식당, 일반식당 가스 같이 사용할 경우 "특정가스 선임"을

동시 한사람이 걸어되 되는 것인가요?(가스가 보일러 전용일 때만 가늘한 것인가요?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1.>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에서 건물 냉동기 선임자의 경우 "특정가스 선임"​을 중복하여 선임하여도 되는가요?

 

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의하여 위 2가지 선임을 한 경우 다른 선임(예로 소방,전기,위험물)​과 중복 선임해도 돼나요?

 아니면 신설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만 중복선임 불가인가요? 

 

 

답변건물 중복선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해당 사항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 각 법령의 기준을 해석할 수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www.kgs.or.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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