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1. "도시가스법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7. 26., 2014. 2. 11.>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③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26.>"
에서 일반 건물에서 산업용 보일러와 같이 직원식당, 일반식당 가스 같이 사용할 경우 "특정가스 선임"을
동시 한사람이 걸어되 되는 것인가요?(가스가 보일러 전용일 때만 가늘한 것인가요?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21.>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에서 건물 냉동기 선임자의 경우 "특정가스 선임"을 중복하여 선임하여도 되는가요?
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의하여 위 2가지 선임을 한 경우 다른 선임(예로 소방,전기,위험물)과 중복 선임해도 돼나요?
아니면 신설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만 중복선임 불가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해당 사항은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 각 법령의 기준을 해석할 수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www.kgs.or.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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