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아파트 외부 입상(노출) 가스배관 황색띠 설치 기준
양승천 2022-05-18
주소 : 서울 강남구 학동로3길 32

공동주택 외부 입상(노출) 가스배관의 황색띠 설기 기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포7)에서

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가스배관이 복도식으로 각층이

구분된 경우는 각층 마다 설치해야 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외부에 노출된 입상배관의 경우는 1층 한개소만 

황색띠를 설치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아파트 외부 입상(노출) 가스배관 황색띠 설치 기준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공동주택 사용자 공급관 설치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기재하신 것처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는 가스배관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배관임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이라 함은 공동주택 복도 또는 계단 등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에

도시가스 배관임을 알릴 수 있도록 각층의 바닥에서 나온 배관에 표시를 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사용자의 요금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사용자가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광진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주)예스코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44-3131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도시가스 고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결, 철거, 고객정보 변경 등 직접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큰길타워빌딩)

(연락처 전화 02-554-7721, 070-8282-8300, Fax 02-55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