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도시가스회사가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습적인 체납 고객 - 요금 체납으로 인해 공급중단을 2회 이상 당한 고객 - 건물 소유자와 도시가스 사용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 월 사용량이 1,000㎥ 이상인 고객 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도시가스공급규정은 강원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