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협회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사업장의 별표10 유해위험물질규정수량에 의하면 인화성가스의 경우 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으로 되어있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취급량에 대한 사항을 도시가스 공급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환산하여야 하는지요?
도시가스 사용시 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도시가스 사용량 환산이 필요하실 경우 우리협회 홈페이지 도시가스소개 게시판을 참조하시어 환산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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