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A : 검침원
B : 저
A : 가스사용내역 문자로 알려주세요
B : 와서 검침해 가세요.
A : 집앞에 물건 있어서 검침이 어렵습니다.
B : 물건 치울테니 와서 검침해 가세요.
A: 원래 문자로 알려주는겁니다.
B : 도시가스 협회에 문의 하겠습니다.
저희집은 계량기가 아파트 복도에 있어 비대면으로 검침이 가능합니다.
검침원분이 원칙이 거주가가 검침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거라는데,
제가 아는것과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검침원분을 괴롭히는게 목적이 아니라, 일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스검침의 기본이 검침원의 방문검침이 원칙인지, 거주자가 문자로 알려주는게 원칙인지,
원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 권민기/010-6530-4200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도시가스 검침과 관련한 원칙과 관련,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상의 검침 규정을 다음과 같은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6조 (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사용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
할 수 있고,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
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고객님별 계량기의 구조, 사용형태, 사용자 동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적 검침업무 매뉴얼 등은 지역 도시가스공급회사인 서울도시가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층(큰길타워빌딩))
(연락처 : 전화 02-554-7721, 070-8282-8300, Fax 02-55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