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공급] 도시가스 전환공사 피해
정재영 2021-09-14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139번길 29 안심뉴하이츠빌라 A동103호

저는 논산시 연무대에 위치한 안심뉴하이츠빌라 A동103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올공사라는 업체에서 도시가스공사라고 하면서 마치 공공기관인것처럼 저희 빌라에 방문 하였습니다

처음 와서 안내 할 때 논산시와 중부도시가스에서 함께 진행 하는 것처럼 잘못된 안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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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저의 입주민은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중부도시가스에 도시가스 공급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다올건설측에서 아무 근거 없이 입주민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신청한걸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타 공사 업체와 비교해서 너무 많인 공사비용을 다올건설측에서 일방적인 가격으로 입주민에서 과다 청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올공사 업체 주민들에게 전화 하면서 공사 안하면 위약금을 물어라고 하면서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건설회사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답변도시가스 전환공사 피해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가스협회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도시가스 전환공사 피해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2(큰길타워빌딩)

(연락처 : 전화 02-554-7721, 070-8282-8300, Fax 02-55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