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법에 상시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에 근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도시가스회사는 이를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동법 제30조(안전교육)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과태료 100만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