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에 대하여...
김상태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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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량이 4000[m3]이상인 재래시장입니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관리실 직원 상시근무자를 제외하고 비상근자(시장영상자)가 선임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상근자가 안되는데 선임된경우 처벌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법에 상시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에 근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도시가스회사는 이를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동법 제30조(안전교육)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과태료 100만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