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용
- 당초 2008년 5월중 인입배관 약정서에 손해보증(하자보수 미 실시에 대한 손해)금액 을 현금(400만원)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나 시공업체에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미 제출된 상태임.
- 9.24일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시공업체에 대한 가압류요청 공문 접수(공사대금 6천만원)
문) 위 경우 가압류 상태에서 저희 회사가 시공업체에게 줄 인입배관 9월 공사대금(900만원) 중 손해 보증금(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문) 위 경우 손해 보증금을 상계처리하게 되면 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반환소송기타)는 어떻게 되는지?
문) 위 경우 손해 보증금을 상계처리 할 수 없게 된다면 저희 회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앞으로 계속해서 발생 될 인입배관 공사분...하수보수건에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