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설치관련문의
양진영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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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제작년쯤에 4세대 중 유일하게 저희집만 공사를 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위층에서 동의도 없이 저희가 해 놓은 시설을 통해 도시가스 공사를 하였습니다. 비용도 저희가 다 들여서 해놓은 곳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층은 훨씬 싼 금액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공사 시행사나 저희 위층에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시행 공사업체나 부산도시가스는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인데,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도시가스설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부산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저희 협회에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당시 공사를 하지 않은 세대에서 이미 매설된 배관에서 연장하여 공사할 경우 공사비는 저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입주자들간의 문제로 법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시가스를 공급거부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에게 일정 비용을 요구하시거나 분쟁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