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부산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저희 협회에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당시 공사를 하지 않은 세대에서 이미 매설된 배관에서 연장하여 공사할 경우 공사비는 저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입주자들간의 문제로 법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시가스를 공급거부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에게 일정 비용을 요구하시거나 분쟁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