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채권가압류시 공사대금
신동열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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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시공업체(인입배관시공업체)와 당초5월약정서를 체결한후 손해보증(하자보수 미 실시에 대한 손해)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 보험 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나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제출 상태임. 시공업체로 부터 공사대금을 줄것이 있는데 일부를 차감할려고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업체에게 채권가압류 공문을 받은상태임. 채권가압류상태에서 공사대금중 손해보증금을 차감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차감할수 없다면 시공업체와 소비자사이 맺은 인입배관 공사에 대해 계약 중지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앞으로 일어날수 있는 하자발생에 대해 회사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채권가압류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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