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러한 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이전 거주지에서 남편명의로 사용을 했다면 가족이 모두 거주지에 함께 거주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주한 곳의 사용자가 부인이라고 하여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사용자 명의변경만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의 회사에서도 이를 근거로 공급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