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진주 2008-04-24
주소 :
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41-9, 다동402호를 낙찰받고 5월 중순경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점유자(전소유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납금이 있고 , 본인 또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 4항에의거 사용자 부담을 주장코자 합니다. 저는 몇번의 낙찰로 점유자를 명도시킬때 공과금을 꼭 내게하도록 최선을 다 했으나, 지금은 누적액이 많아 고의로 인정됩니다. 등기이전후 이 문제가 매끄럽지않게 처리되는것을 원치 않읍니다. 소유자(채무자)도 배당 받는 경우도 많은데 도시가스공사나 해당영업소도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죄송하지만 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소유권 이전일 이전의 체납요금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 부천 제2 안전관리대행사032)677-3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