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LNG냉방요금제
박준규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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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도 문의드렸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LNG냉방요금이 공장에도 적용가능하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흡수식냉온수기에 소비되는 LNG전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사용처는 공조기용 냉온수 생산과 클린룸용 냉수 생산으로 사용중입니다. 지난번 답변으로는 가능할 듯한데 요금제 변경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 전부가 여름철 냉수, 겨울철 온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LNG냉방요금제

안녕하세요.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는 동일 부지 내의 시설에 냉방용 요금을 적용받으시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냉방용 요금이 적용되는 5월~9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업무난방용 요금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산업체에서 냉방용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