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기술검토
이기영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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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남에너지서비스 공무팀에 근무중인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변경기술검토의 대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이 바뀌면서 변경 기술검토의 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2-8조【변경공사의 범위】① 규칙 별표2 제3호 가목에서 공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배관을 당해 공사구간 안에서 증설하는 공사로서 증설길이가 당초 승인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고 20m 이상이 되는 공사 2.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배관(기존 배관 포함)의 최고사용압력을 변경(승압)하는 공사로서 변경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공사 3.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배관을 재질(PE↔PLP) 또는 경로를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 ② 규칙 별표3 제3호 가목에서 공사계획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변경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 배관> 1.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배관을 당해 공사구간 안에서 증설하는 공사로서 증설길이가 당초 신고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고 20m 이상이 되는 공사 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배관을 재질(PE↔PLP) 또는 경로를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 [비 고] 1) “경로변경”이라 함은 배관을 당초 승인(신고)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 도로에서의 좌, 우 변경은 경로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2) "당해 공사구간“이라 함은 최초 공사계획승인(신고)된 공사구간을 의미하며, 최초 공사계획승인(신고)구간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하기 위하여 “T"형으로 분기하는 공사는 "당해 공사구간“ 안에서 증설하는 공사로 보며, 최초 공사계획승인(신고) 구간에서 직선으로 연결하여 증설하는 공사는 "당해 공사구간“을 벗어난 공사로 본다. 3)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는 “배관을 증설하는 공사” 로 본다. 이 중에서 경로변경이라는 문구로 인해 도시가스 공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되었습니다. 당초 시점의 지번과 종점의 지번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변경기술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던 것을 기술검토도면상에 1m라도 벗어나게 되면 경로변경으로 인정하게되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추후 많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이 경로변경에 대한 정의를 도시가스협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도시가스 기술검토

안녕하세요. 사이버민원실은 소비자가 도시가스와 관련된 문의나 민원사항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해당 문의사항은 우리 협회 안전관리팀 김범수 대리(02-554-7721, 구내 501)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