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금 관련
손호진 2008-03-20
주소 :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16조3항에 보면 공사비 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급규정에 나오는내용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정용에 국한되어 있는듯 해서요. 시에서도 물론 가정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문제는 영업용,업무용 시설에 관해서입니다. 규정상 가정용은 시 승인을 득해서 공사비 부담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지만 영업용, 업무용은 시에서도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간합의하에 시를 거치지않고 진행을 하라도 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공급자와 수요자간 합의하에 진행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p.s 여기에 이런걸 물어봐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도시가스 공사비 부담금 관련

안녕하세요. 관련 규정과 타 지역 공급규정 등을 검토하느라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생각됩니다. 공사비 부담금은 특정수요처를 공급하기 위해 비경제적인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경우로 인해 배관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요금인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 수요자에게 이중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해당 특정수요처가 직접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가정용에 국한하여 공사비부담금을 규정할 경우 제도 취지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 공급규정의 내용대로 해석하더라도 가정용 이외의 용도에 대해 공사비부담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인천시 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⑧항 - 수요자의 공사비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거하여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공사비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공사비부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군・구청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자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해 진행한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