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 규정과 타 지역 공급규정 등을 검토하느라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생각됩니다. 공사비 부담금은 특정수요처를 공급하기 위해 비경제적인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경우로 인해 배관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요금인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 수요자에게 이중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해당 특정수요처가 직접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가정용에 국한하여 공사비부담금을 규정할 경우 제도 취지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 공급규정의 내용대로 해석하더라도 가정용 이외의 용도에 대해 공사비부담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인천시 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⑧항 - 수요자의 공사비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거하여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공사비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공사비부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군・구청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자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해 진행한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