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지정되는 것이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또한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위 계층에 해당 되시는 경우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중단유예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