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차상위계층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알려주세요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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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납부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으로 아이가 어린이집보육료를 전액지원받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소득2층이었고 올해도 달리진 사항없이 더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신청해서 지정이 되어야만 유예대상이 되는건가요? 만약 지정없이 위 상황으로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증명할 서류 같은것을 제시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차상위계층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지정되는 것이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또한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위 계층에 해당 되시는 경우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중단유예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