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가스 요금 납부에 관해
알려주세요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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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소득으로 요금이 많이 연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자 오늘 한달치 요금을 내려고 서울도시가스 에 전화를 했더니 한달치 요금은 안되고 밀린달(11월~2월) 중 3달치를 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힘들어서 한달치분이라도 납부했으면 한다 했는데... 안된다고만 하네요....뉴스에서건 협회공지에서건 공급중단유예를 하신다하여 잘된 일이지만 나중에 한번에 납부도 힘들뿐더러 부담이 되니 차근차근 1달치분을 납부하려 했는데...서울도시가스에서는 별 말씀 안 해주시고...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3달치를 한번에 내야한다고만 하네요....지금 상황이 많이 안좋아 분납이 된다면 분납을 하고 싶은데....어찌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가스 요금 납부에 관해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실 경우 공급중단유예신청을 하시고 11월 요금부터 1개월씩 납부하셔도 됩니다. 유예신청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납부토록 요구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 말씀하신 것과 달리 3개월이 아닌 4개월 요금이 미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12월, 2개월 분의 요금은 납부가 되어야 공급이 중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신 경우 공급중단유예 대상의 해당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