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실 경우 공급중단유예신청을 하시고 11월 요금부터 1개월씩 납부하셔도 됩니다. 유예신청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납부토록 요구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 말씀하신 것과 달리 3개월이 아닌 4개월 요금이 미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12월, 2개월 분의 요금은 납부가 되어야 공급이 중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신 경우 공급중단유예 대상의 해당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 02-554-7721, 팩스 : 02-554-14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8(삼성빌딩 7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