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기타] 납부마감일을 월말로 바꿔주세요..
김미경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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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열마전에 영수증을 자세히 보다가 연체료가 붙어 있는것을 보고 궁금한것이 있어 들렀습니다. 전기세나 수도세같은 경우 마감일이 월말이라 웬만한 세금들과 함께 항상 처리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도시가스도 함께 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마감일은 20일이라 지금껏 계속 연체료를 냈던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마감일을 달리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월급날이 21일이이라 항상 이날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봉급자들은 20일 이후가 월급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여유를 두지 않는 이상 대부분 월급날 즈음에는 경제적으로 힘이 들게 마련인데 이렇게 납부마감일을 20일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체료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얄팍한 상술로 비춰지는건 어쩔수 없는 느낌이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납부마감일을 월말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의견주신대로 납부 마감일이 다른 고지서와 달라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일시에 전 사용자의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을 할 수 없어 납부마감일이 지역 단위별로 처리 일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 수납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승인사항입니다. 이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특정한 사용자의 검침일 또는 납부마감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554-7721(내선 302번) 오서정으로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